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깡통전세는 전세가격↗이 올라가 매매가에 가까워진 매물을 뜻합니다. 만약 집값이 더 떨어져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면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답이 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하려는 집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표제부 : 집주인 확인하기 표제부에서는 집주인 = 임대인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하러 나온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의 집주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계약 임대인 대신 대리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임대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에 적힌 위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