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얻는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사실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을 때 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집값이나 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취득세율과 세액이 정해집니다. *취득세율은 1~3% 사이에서 결정되고 또 그 취득세율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만일, 주택 전용면적이 85m²를 넘는다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집이 여러 채 있다면 취득세도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취득가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