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가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더 엄격하게 바꾸겠다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환자 합의금 사라진다.
그동안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경상환자 향후 치료비(합의금)가 없어질 예정입니다.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려면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부상을 얼마나 당했는지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14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요, 급수가 낮을수록 치명적인 부상을 뜻합니다.🤒
간단한 타박상은 14등급, 흔히들 '삐었다'고 하는 염좌 상태는 12급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상환자들의 장기치료 요건도 보다 엄격해집니다.
이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가 서류르 검토한 뒤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환자에게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안내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세~34세 경력 인정
무사고 운전 경력 인정이 확대됩니다.📢
이제는 19세~34세 이하인 청년층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할 경우, 그 기간을 자녀의 무사고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무사고 시 매년 10%씩, 최고 6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 초년생들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마약·약물 복용 운전 시 할증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마약·약물 운전자의 보험료도 20% 할증됩니다.🔥🔥🔥🔥🔥
마약은 물론, 환각·졸음·착각·보행실조 등 운전에 위험이 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졸피뎀·수면제·항우울제를 비롯한 신경안정제 등이 포함됩니다.
또 지금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게만 보상금 40% 감액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마약·약물·무면허 운전·뺑소니 차량 동승자에게도 동일한 규정을 도입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
이번 대책으로 과도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덕분에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는 약 3%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평균 자동차보험료는 연65만 원인데, 가입자별로 연간 2만 원 가량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고
오늘도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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