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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삼송 믿음 부동산

믿음공인중개사 2025. 2. 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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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금 종류 총 정리 삼송 믿음 부동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부동산을 소유하는 권리를 얻는 대가로 내는 세금입니다.

 

사실 매매뿐 아니라 상속, 증여 등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됐을 때 도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집값이나 집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취득세율세액이 정해집니다.

 

*취득세율은 1~3% 사이에서 결정되고 또 그 취득세율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됩니다.

 

만일, 주택 전용면적이 85m²를 넘는다면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됩니다.

 

집이 여러 채 있다면 취득세도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특히 조정 대상 지역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지역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엔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취득가액의 최대 12%취득세로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삼송 믿음 부동산

◆취득세 줄이는 방법은?🔎

·집을 처음 사는 사람이면, 취득세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은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출생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취득세감면해 주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출살일 이전 1년~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집을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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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갖고 있다면,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요.

 

내가 산 집값에 세금이 바로 매겨지는 취득세와 달리, 나라에서 정한 집값인 주택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값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과 함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거나, 다주택자 거나, 주택을 보유한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재산세율이 더 높게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소유한 가구엔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표준 세율의 절반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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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거나 판다면 "이날"을 기억하세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요, 따라서 6월 2일 날 집을 산다면 그 해엔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매도하는 입장에선 최대한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옮겨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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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집을 가졌다면 내는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 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 원 이상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요.💸

 

주택 공시가격 총합에서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0.6을 곱한 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부과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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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줄이는 방법😯

·1인당 9억 원이 공시가격 총합에서 공제되는 만큼, 결혼한 부부라면 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종부세를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라면 1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면 인당 9억 원씩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60세 이상이거나 집을 보유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최대 8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공시가격 총합에서 18억 원을 공제받을지, 최대 80%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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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이득 본 만큼 내는 양도소득세

보유한 집을 팔았을 때 대는 세금양도소득세입니다.

 

물론 집값 전체에 부과되는 건 아니고 내가 판 가격과 산 가격의 차이에 각종 경비까지 차감한 "양도 차익"과세표준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양도차익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매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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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주택을 3년 이상 오래 보유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양도차익의 최소 6%에서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데요,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소 20%,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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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엔 아예 양도소득세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조정 대상 지역실거주기간이 2년을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

 

만약 실거래가가 12억 원이 넘는다면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도 알아두세요.

 

(*취득세, 중개 수수료, 보일러 교체 등 건물 난방시설 교체 및 공사비 등이 있습니다.)

 

이때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둬야 합니다.

 
 


 
 
 

[부동산 정보] 부동산 세금 종류 총정리 삼송 믿음 부동산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관련 제도도 매년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챙겨서 최대한 세금을 줄이시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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