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캘린더로 미리 체크하기
세금을 적게 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빨리 내는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리 내면 세금을 적게 내고, 연체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5년, 분기별로 내야 하는 주요 세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월 자동차세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원래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데, 1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3%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내는 세금으로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사업자는 작년 7월~12월분,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2분월분의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월 연말정산
세금을 환급받거나 납부해야 할 경우 보통 2월 급여에 반영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이자,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사업자일 경우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니, 5월 안에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합니다.
◆6월 자동차세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았다면 6월 16일~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됩니다.
◆7월 재산세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하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서 납부합니다.
7월 : 주택분 절반, 건축물, 선박
9월 : 주택분 절반, 토지
7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31일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세목별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재산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8월 주민세
보유한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8월 16일~31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각 지자체가 1만 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지방교육세 10%(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자체는 25%)가 더해집니다.
◆9월 남은 재산세
7월에 내지 않고 남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주택 재산세가 두 번에 나누어 납부되는 이유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12월 종합부동산세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 원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만약 6월 1일 전에 보유한 주택을 팔았다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시가격 :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매년 산정하는 부동산 가격.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로 실거래가 1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 이라는 뜻이랍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연간 세금 일정을 미리 체크해두고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
매물 영상으로 보기
https://www.youtube.com/@a8949.
삼송믿음 부동산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지친 하루를 달래 줄 편안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도와주는 일 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입니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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